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 조건이 있나요?
A.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면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승인일) 현재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해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실행일 이전에 대상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주택 관련 준비서류는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예요.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이면 등기권리증,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요.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부담이에요.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비용도 고객이 부담해요.
주의할 점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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