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은 신혼부부인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이 궁금해요.
A.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면 돼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입양도 포함되지만 입양아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아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도 가능해요.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 각 1.3억원 이하)와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를 충족해야 해요.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비도시 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하예요. 한도는 2.4억원과 보증금 80% 중 작은 금액이고, '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이에요.
금리는 연 1.3%~4.3%이고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적용돼요. 끝나면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수준으로, 초과하면 시중 전세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바뀌어요.
기간은 2년 이내, 최장 12년이고 이후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주의할 점특례금리는 기본 4년이 지나면 끝나고,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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