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었어요. 신고하면 손해 아닌가요?
A.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받아요.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붙어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는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한다고 밝혀요.
반대로 미신고로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고,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로 올라가요.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신고물품이 있으면 종이나 모바일로 신고서를 내면 되고,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신고할 물건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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