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있어요. 정부가 정한 혼례 기준에서는 상견례를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나요?
A.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약혼할 때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해 양가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든 대통령령이에요. 혼례를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해요.
준칙 제7조는 약혼 때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해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문은 약혼 당사자가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당사자 합의로 필요한 경우만)를 첨부해 약혼서를 교환한다고 적고 있어요.
준칙 제4조는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준칙 실천을 권장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안마다 사정에 맞게 참고하는 기준으로 보면 돼요.
주의할 점준칙은 간소한 의례를 권장하는 기준이에요. 상견례 형식은 양가가 합의해 정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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