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예정인데 출산 입원 진료비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에서 자연분만하면 입원진료비(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식대는 50%를 부담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자연분만하면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돼요.
식대는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를 합한 식대총액의 50%를 부담해요.
제왕절개분만, 고위험 임산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고, 입원실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했다면 출산 요양비 25만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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