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시험관 시술 때문에 휴가가 필요해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있나요?
A.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가 보장되고 현재 최초 2일이 유급이에요.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2일은 유급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도 16만8천원에서 33만7천원으로 오른다고 발표했어요.
2025년 8월부터는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단계까지 휴가 범위가 넓어졌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휴가를 쓰려면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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