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산 지 오래됐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난임부부예요.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해요.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해요.
사실혼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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