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기인데 철분제를 따로 사야 하나요?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던데요.
A.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1명당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를 인용한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 철분제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예요.
1명 1개월분 기준으로 5개월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예산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해요. 철분제는 의약품으로 제공돼요.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 전체 혈액이 45% 정도 증가하므로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임신 사실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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