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입양정보 공개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김예지 의원이 지난 6일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법안이며, 통과되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입양인 알 권리 보장 나선다… 김예지 의원,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2-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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