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상 아동학대 가해자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자녀 기준 크레딧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가해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한 추진…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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