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늘려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개정안 단계이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만 18세 미만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소득법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법 개정 환영… 아동·청소년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소장섭 기자, 2026-01-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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