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이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제출 권고 후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서류를 내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소급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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