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성 기준과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113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 권리 보장”… 아동친화도시 국가 지원 추진」(이유주 기자, 2026-09-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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