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회수 통지 후 납부하지 않으면 2~3월 중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독촉하고, 4~6월 중 소득·재산 조사와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미지급 양육비 끝까지 걷는다... 19일부터 회수 통지 후 강제징수 돌입」(이유주 기자, 2026-01-1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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