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등 총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법원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제재는 3642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제재·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최규삼 기자, 2026-02-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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