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아동학대 피해아동·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을호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공적 심리지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이 사실상 유일하며, 지난 정부에서 10회기에서 8회기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정을호 의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 무제한 지원해야"」(이유주 기자, 2025-11-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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