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현재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지만, 이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법안 추진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연금개혁으로 첫째·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1명당 18개월이 산입되고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연금개혁 추진」(소장섭 기자, 2025-11-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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