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로 거주했는데도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자녀를 둔 A씨는 출산 두 달 전 B시로 이사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세대주 확인 등 절차 문제로 지연됐고, 권익위는 지급이 조례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출산 후 전입신고 이유로 축하금 배제 논란... 권익위 “취지 훼손”」(이유주 기자, 2026-0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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