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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난임 치료 휴직과 육아휴직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가정 양립 · 2025-11-0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공무원이 난임·불임 치료 휴직을 직접 신청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넓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법은 직권 명령 방식이며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위성곤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6일 대표 발의
  • 현행 난임·불임 휴직은 임용권자 직권 명령으로만 가능
  • 개정안은 본인 의사에 따른 '본인신청 휴직' 도입
  • 육아휴직 대상을 8세 이하·초2 이하에서 12세 이하·초6 이하로 확대
  •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추진」(소장섭 기자, 2025-11-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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