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공무원이 난임·불임 치료 휴직을 직접 신청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넓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법은 직권 명령 방식이며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추진」(소장섭 기자, 2025-11-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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