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되어 육아휴직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였습니다. 다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되자 '부글부글'」(소장섭 기자, 2026-06-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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