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하는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2024년 7월 시행 후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에게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직접 양육을 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2024년 7월 19일 시행,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에게 상담 1만 8088건 진행
제도는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 제공, 불가피 시 가명 출산(보호출산) 지원
심층상담 726명 중 409명 원가정 양육, 62명 출생신고 후 입양, 206명 보호출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