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공적입양체계 시행 후 입양대기부모들은 자격심의·결연 단계의 지연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자격심의에서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 결연에서는 수개월간 매칭 지연과 부결 사유 미안내가 지적됐고, 결연 이후에도 첫 만남과 법원 절차 안내가 늦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정된 개선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미애 국회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조성재 기자, 2026-04-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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