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넓히고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청 서류는 동의서·서약서를 각 1종으로 통합하고,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에는 서면 심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6~'30)」 마련」(소장섭 기자, 2026-0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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