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겨울 난방비 걱정 뚝! 에너지바우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소장섭 기자, 2025-11-2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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