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4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미성년 자녀 진술청취 의무화와 절차보조인 제도, 양육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감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35년 된 가사소송법, 변화한 가족 현실 반영해야"」(소장섭 기자, 2026-09-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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