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신청 없이도 첫만남이용권을 받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지급은 임의 규정이고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급 의무화, 보호자 정보 제공, 수급 의사 확인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신청 안 해도 첫만남이용권 받도록”… 출생아 자동 지급 추진」(이유주 기자, 2026-09-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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