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는 30%가 할증 과세되고, 미성년 수증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2020~2024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평균 실효세율은 18.6%로 일반 증여(15.2%)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할증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조부모에서 곧바로 손주로'...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떠올라」(소장섭 기자, 2025-10-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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