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미성년 시기 자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구하라법', 새해 첫 시행...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 자격 없다"」(소장섭 기자, 2025-12-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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