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보건소는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보건소 방문으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뉴스] 성북구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外」(소장섭 기자, 2026-07-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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