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김민전 의원이 난임치료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없애고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원 범위도 시술비에서 검사비·약제비 등으로 넓히고 한방난임치료의 검사비·약제비도 포함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통과·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민전 의원,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4-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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