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되 최초 2일만 유급으로 규정해 왔고, 개정으로 유급 인정 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조성재 기자, 2026-04-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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