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박준태 의원이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치료의 연령·소득·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며,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국회 통과 전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준태 의원, 첫째 아이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법 추진」(이유주 기자, 2026-04-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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