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출산 가구가 월 임대료 중 3만 원만 내도록 지원하는 '3만원 주택' 3차 모집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7년 이내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월세 3만원만 내면 된다? 신혼·출산 가구 위한 ‘3만원 주택’ 어디길래」(이유주 기자, 2026-09-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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