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연장이 확정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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