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면세가 타당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제공기관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조사 중단을 촉구한 상태이므로 이용 전 제공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산후관리협회 "국세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부가세 과세 멈춰라"」(소장섭 기자, 2025-10-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