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액만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봤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이용자가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그 후] '국세청이 응답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면세 확정」(소장섭 기자, 2025-1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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