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매길지를 두고 국세청과 제공기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지원금은 면세, 산모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는 시행령상 전액 면세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고, 현재 국세청 감사실에서 검토 중이라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면세 서비스에 왜 부가세 부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들 뿔났다」(소장섭 기자, 2025-11-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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