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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제도 · 2025-12-0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3년간 20% 할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시행 예정 제도입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타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 3년간 한시 할인
  •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만 이용 시 통행료 20% 할인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함
  • 하이패스 이용 필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장애인·유공자 감면도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 렌트 차량까지 통행요금 감면」(이유주 기자, 2025-12-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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