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제도가 아닌 발의 단계이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 김미애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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