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정부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해 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오르고,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출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신설하는 방안과 일부 세제 개선은 추진·검토 단계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혼인한 청년에 주거·세제 혜택 확대... 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대출 부담 완화」(이유주 기자, 2026-06-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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