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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인수인계 기간에도 쓸 수 있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6-3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기업은 육아휴직자 결원을 메우는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파견법 행정해석을 바꾼 결과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 문서로 확인되며,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이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7월 1일부터 대체인력을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
  • 기존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
  •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까지 지원
  • 편법 방지: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문서 확인, 사전 특정된 단기간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도 활용」(소장섭 기자, 2026-06-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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