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법 개정안을 의결해, 남편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회의 통과와 시행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며, 현행법은 출산 후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합니다. 유산·조산 위험 시 남편의 육아휴직도 새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 중에도 아빠 출산휴가 가능... 유산·조산 위험 땐 육아휴직 허용」(이유주 기자, 2026-02-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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