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사업 예산 사전 협의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이수진 의원 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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