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산후관리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11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한 번째 1인시위를 열고 과세 중단과 대통령실의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사에는 과세 확정 여부나 이용자 부담 변동이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포토]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은 과세 중단하라"...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열하루째」(소장섭 기자, 2025-1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