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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지원금·제도 · 2025-10-29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해 일부 제공기관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국감에서 면세 대상이라고 반발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
  •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 김태년 의원은 법령상 바우처 사업이 면세라고 지적했다
  • 국세청장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국세청장은 돌보미 용역을 법령에 면세로 명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태년 의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소장섭 기자, 2025-10-2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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