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해 일부 제공기관을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국감에서 면세 대상이라고 반발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태년 의원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소장섭 기자, 2025-10-2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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