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세 부과를 두고 국세청과 제공기관이 갈등 중입니다. 시행령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면세 대상인데, 국세청은 유권해석으로 본인부담금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산모 부담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없고, 제공기관이 12월 말까지 세금 납부를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국세청의 산모·신생아 바우처 부가세 논란... 대통령실이 나서라" 1인시위 돌입」(소장섭 기자, 2025-11-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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