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11월 13일부터 말까지 대통령실 앞 1인시위를 벌인 뒤 종료했고, 국세청에 유권해석 재검토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사에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내용이 없어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중단... 대통령실, 해결책 내놓아야"」(소장섭 기자, 2025-11-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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