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사례로 인사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금상)을 받았고, 성과를 전 부처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이유주 기자, 2025-12-1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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