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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가정 양립 · 2025-12-2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무급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수당 지급 여부도 학교법인 내부 규정이나 고용주 판단에 좌우됩니다. 백선희 의원이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법에 명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됨
  •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4항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음
  • 직원 수당은 학교법인 내부 규정·고용주 판단에 좌우됨
  • 백선희 의원이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명문화 개정안 발의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사립학교 직원 출산·육아휴직 제도화… 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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