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임차 주택 기준을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며 상시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2월 2일~6월 30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문턱 낮췄다... 전세 5억 이하로 확대」(이유주 기자, 2026-02-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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